※ 사전-2020-법령해석수입-0239
.
( 문의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사회보장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질문자는 외국인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료는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 조세특례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근로자 포함 여부 조회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미납한 외국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소액연금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대기업
.
(핵심)
조세특례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장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을 말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상시근로자 포함
.
(답변)
조세특례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장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을 말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상시근로자를 포함하나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 공제)
※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계속갱신으로 총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단,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4.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의미합니다.)그리고 그녀의 배우자
5.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자의 후손 및 직계비속(배우자 포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과의 소득세 공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료 또는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법인세법」에 따른 거주자법인을 말한다.
.
이것은 귀중한 기여입니다. 공감() 예의,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확인 후 신청)
내용오류, 법리적 판단, 권리주장이 효력이 없는 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