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승입니다. A씨와 B씨는 술자리 도중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만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 C씨는 모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D씨에게 욕설과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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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로 삼지 않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제안합니다. 위의 두 사례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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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친고죄의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지는 경우) 친족상도례 절대적 친고죄의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든 없든 친고죄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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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를 설명하기 전에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란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고발이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친고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할 경우에만 처벌 가능한 제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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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기소해 처벌할 수 있는 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의사표시를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 해야 성립된다. 쉽게 말해 고소, 고발 이후 1심 판결 이전까지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친고죄모욕죄,비밀침해죄,사자명예훼손죄,업무상비밀누설죄,반의사불벌죄폭행죄,협박죄,명예훼손죄,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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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는 당연합니다. 피해자가 그의 반성하는 모습을 깊이 느끼고 그의 처벌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피해자가 어떻게 가해자의 진심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액세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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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무법인 동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7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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