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청각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 가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나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에디터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의 진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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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이 또는 중이와 내이를 연결하는 청신경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말과 소리를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거나 단어가 잘 들리지 않는 비정상적인 청력 상태를 청각 장애라고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청각장애 폐지는 2급과 6급으로 구분되며, 장애 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된다. 그럼 기준을 알아볼까요?청각 장애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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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 ㅇ 양쪽 귀 90dB 이상의 난청 ○ 양쪽 귀 8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50%인 중등도 장애 o 양쪽 귀 60dB 이상의 난청 o 한쪽 귀의 난청 80dB 이상 귀 및 다른 쪽 귀에서 4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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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전 기준으로 나누면 장애등급 2~6, 청각장애인 경우 2~3까지를 중증장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등급은 4 6학년까지의 청각 장애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척도에서는 2단계만 표기되어 있으나, 언어장벽이 포함된 경우 1단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각장애 진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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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비인후과 내원 후 청력상태의 증상을 담당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난청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청력검사를 시행합니다. 청각 장애 수준인 경우 2~15일마다 추가 검사를 실시합니다. 점검 횟수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ㅡ 순음 및 어음 청력검사 3회, 청각뇌간유발반응검사(ABR) 1회 부탁드립니다. ㅡ최근 6개월간 청력과 관련된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TZfMzkg/MDAxNjczODUxMzMxODE2.x89AtVM2sgi8pTFYF7He2rVi3k6k8ElHQyP-4iNN2FYg.pcSmmCCG7YS7vhfEpGSODOhXlvMJruMfS0n_N5nYnwog.PNG.samsungmediha/%EC%A0%9C%EB%AA%A9%EC%9D%84_%EC%9E%85 %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001_(72).pn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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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가 끝나면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선별진단서, 의무기록, 검사결과 등 각종 서류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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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음청력검사는 고음부터 저음까지 얼마나 들리고 들리지 않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괴로운 검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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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 검사 후에는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해야 합니다.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4주에서 길게는 5~6주까지 소요되며, 동주민센터에 가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장애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신분증, 복지카드 등이다. 이 수료증 또는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 방문 시 보청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7 평이비인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