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대법원 1993. 7.

자세한 내용은 메리디안 승인결정서 전문(대법원 1993. 7. 6., 자, 93마 549, 판결)[판결]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및 제728조 3항에서 볼 수 있다. 제617조 제3호는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에게 경매일을 등기우편으로 집행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 한 위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인의 주소는 집행 기록에 알려진 가장 최근의 주소여야 합니다.[참고기사]민사소송법 제728조 및 제6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