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1. 수명연장제도란?

– 향후 임종 환자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생전 유언장이 작성됩니다.

생명 유지 치료 및 호스피스그것은 당신의 의도를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 작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신고서를 등록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여 연명의료정보처리DB에 저장하여야 함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글을 쓸 수 있는 조직 찾기

Pre-Life Support Declaration을 작성하려면 가까운 Pre-Life Support Reception Facility를 방문해야 합니다.

(★ 신분증 필수)

– 양식 작성 비용은 무료이며 유료일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작성 시 주의사항

저작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다음 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합니다.

① 연명의료의 실시방법 및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

②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질문.

③ 효력과 효력의 상실이 중요하다.

④ 작성, 등록, 보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⑤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⑥ 등록기관이 폐쇄, 정지 또는 지정취소된 경우 이관하여야 하는 사항

본인이 직접 작성

이미 연명치료를 위해 생전유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전의 기대수명신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①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자발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③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저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④ 종전의 연명의료신고 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을 재작성하는 경우(연명의료계획 재작성 후 효력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