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축허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건축허가)


제10조(건축허가)

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 대통령령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총리령이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환경위해성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품질보증계획서, 원자력발전소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 그 밖의 사항을 허가신청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리령와 함께 위원회에 있습니다.

③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부지허가를 신청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지허가를 받은 자 총리령지정된 범위 내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따라 부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환경영향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총리령와 함께 위원회에 있습니다.

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부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조1 부2번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11조섹션 3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가 적용됩니다.


⑦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