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이와 비슷한 취득으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합니다.취득세 부과 대상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혹은 도에서 취득한 자에 취득세를 매깁니다.이런 취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합니다.▲ 주택, 아파트, 토지 농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 차량 및 기계 장비 등의 부동산에 준하는 것=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등 각종 권리 주택, 아파트, 주택,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토지, 농지 등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세와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 취득세와 상속 등을 원인으로 상속 취득세 등의 취득세율 상세 일람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팬이 되기 때문에 저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의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https://in.naver.com/sungtax고양이는 이제 당신의 팬입니다첫째, 85㎡이하 주택을 매매 취득, 원시 취득, 상속 받고 증여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조견 표입니다.조정 대상 지역으로 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는 별도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가 적용됩니다.특히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매매 취득 시에(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2/3억원-3)*1/100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예를 들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6.5억:1.333%~7억:1.6666%~7.5억:2%~8억:2.333%~9억:3%교육세는 계산된 취득세의 10%입니다.다만, 조정 대상 지역의 1가구 2주택자.비 조정 대상 지역의 1가구 3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경우는 0.4%로 일괄 적용합니다.1주택의 매매 취득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에 가야 합니다.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주택 분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이 아니라 땅을 취득한 것이어서 4%의 토지 유상 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나중에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에 대한 원시 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주택이 완성했을 때의 총 건물분 취득세는 전 건물 총 건축비×원시 취득세율(2.8%).저의 건물분 취득세는 총 건물분 취득세(나의 분양 면적 대비 조합원 총 분양 면적)입니다.조합이 사법 서기사, 구청과 상담하고 총 건물분 취득세를 구한 후 개별 노조원들에게 분양 면적 비율로 안분하지만(구청의 확인 사항).마찬가지로 주택 분양권 취득은 주택이 아닌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나중에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 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분 취득한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판단합니다.85㎡이하 주택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비 조정 대상 지역 모두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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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85㎡초과 주택을 매매 취득, 원시 취득, 상속 받고 증여 취득할 경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조견 표입니다.조정 대상 지역으로 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는 별도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가 적용됩니다.특히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의 매매 취득 시에(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격*2/3억원-3)*1/100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예를 들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6.5억:1.333%~7억:1.6666%~7.5억:2%~8억:2.333%~9억:3%매매 취득시 교육세는 계산된 취득세의 10%입니다.다만, 조정 대상 지역의 1가구 2주택자.비 조정 대상 지역의 1가구 3주택자 등 다주택자의 경우는 0.4%로 일괄 적용합니다.1주택의 매매 취득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은 일반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에 가야 합니다.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주택 분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이 아니라 땅을 취득한 것이어서 4%의 토지 유상 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나중에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에 대한 원시 취득세율인 2.8%가 적용됩니다.마찬가지로 주택 분양권 취득은 주택이 아닌 권리를 취득한 것이어서 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는 취득세가 없습니다.나중에 주택이 완공되면 주택 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지분 취득한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은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판단합니다.85㎡초과 주택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는 매매 취득(8%로 12%취득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0.2%~8%취득세율의 경우:0.6%~12%취득세율의 경우:1%

셋째,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과 농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를 매매 취득, 상속 취득, 증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조견표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입니다.

넷째, 농지를 매매취득, 상속취득, 증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조견표입니다. 농지는 일반 농지 및 2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구분하여 매매취득과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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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농지를 매매취득, 상속취득, 증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조견표입니다. 농지는 일반 농지 및 2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구분하여 매매취득과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나타냈습니다.
넷째, 농지를 매매취득, 상속취득, 증여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조견표입니다. 농지는 일반 농지 및 2년 이상 자경한 경우로 구분하여 매매취득과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를 나타냈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실제 완공한 후 취득하면 각각 주택과 오피스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7.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 골프회원권 취득세는 개인과 법인 모두 농어촌소득세까지 포함하여 2.2%(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입니다.골프회원권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개인 : Max (매매금액, 골프회원권 시가표준액) (2) 법인 : 총구매비용 <첨부자료 : 취득세율 상세조견표> 첨부파일 취득세율_20220804_BRG.xlsx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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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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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가격(1) 수도권 4억 이하(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가격 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1) 주택가격 1.억 이하 시: 100% 감면(2) 주택가격 1.5억 초과 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최초 구입시 주택가격(1) 수도권 4억 이하(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가격 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1) 주택가격 1.억 이하 시: 100% 감면(2) 주택가격 1.5억 초과 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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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거군요.이건 무슨 뜻이냐면,(구청의 취득세 담당자로 확인된 사항입니다.(1)지금은 변경 전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2)나중에 지방세 특례 제한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3),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변경 후와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금액을 환급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본인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면 주택 구입 후 취득세 납부 시 반드시 구청 취득세 담당자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세요!냐~누~네이버 지식 백과(매일 경제 메교은돗토콤)에 따르면(1)부담자 증여는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것에 따른 채무도 함께 줄때처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맡은 증여의 일입니다.(2)일반적으로 부담자 증여할 때 증여 재산가액 가운데 채무 인수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무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 법 제29조 2항에 의한 기증 받은 뇌물 수수 부분은 유상 양도에 해당되어 소득세 법 제4조에 양도세를 부과합니다.그럼 생애 최초 취득자 취득세 감면이 과연 부담이 증여에도 해당합니까?고양이가 마음에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 규정은 주택을 유상 거래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규정은 부담이 증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부담이 증여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채무 부문을 유상 양도 거래로 보고 양도세 취득세를 부과하다고 해도 말이죠.그러므로 자녀 등에게 부담이 증여할 때 만약 아이가 생애 첫 주택 취득자라도 취득세 감면은 아니므로 반드시 유상 양도 배칭 이득 세와 증여 만큼 증여세 취득세를 꼭 계산해야 합니다.<최근 정부 발표의 상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비율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LTV가 무슨 뜻일까요? 은행감독업 규정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출처 : 은행감독업규정>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8월 1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비율이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LTV가 무슨 뜻일까요? 은행감독업 규정에 따르면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가치 대비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출처 : 은행감독업규정>2022년 8월 하루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 규제가 LTV 상한 80%로 완화되었으나 2022년 7월부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규제는 적용 대상이 총 대출금 1억원 초과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에 확대되었습니다.총대금 1억원 초과 차주의 경우는 연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은행권 대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DSR는 차주의 총 금융 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산정하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간 금융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의 일입니다.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주택 담보 인정 비율(LTV)상한 80%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금융 기관이 대출을 받는 사람(세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체크하는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 간단히 말하면”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이라고도 합니다.(5)최근 금리 상승 최근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실제로 대출을 받고도 과거와는 다른 높은 대출 금리에 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졌습니다.그러므로 무조건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과연 그만큼 받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아래 2022년 8월 3일자 아시아 경제의 심·나영 기자가 쓴 글을 보면”DSR규제 때문에 저 연봉 청년은 LTV완화 혜택 없이”,”소수의 맞벌이 고소득 부부만이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을 거”등, 고양이 의견과 비슷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요.냐옹!심·나영 기자([email protected])”LTV80%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저소득 청년은 사다리가 없다”아시아 경제 2022년 8월 3일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216395656244생애 첫 특별 공급 조건의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생애 처음 주택 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원 ③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의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인 자<*신혼 부부 소득 기준 산정 방식과 마찬가지>그럼”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재, 가구원의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을 경우 생애 첫 특별 공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예컨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소유하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생애 첫 특별공급 조건 중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요건 충족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자④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 ⑤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같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팬이 됨으로써 저에게 꼭 필요한 포스팅 소식을 남들보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입니다.첨부파일:첨부파일2062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변경.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입니다.<written by Tax writer 성산의 세금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성공적인 세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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