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 H자산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AMC) 국토교통부 겸 영인가 취득에 관한 자문

1. 업무의 개요 및 의의 법무 법인(유한) 바르는 전문 사모 집합 투자 업체인 H자산 운용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투자 회사 법 제22조의 3에 의한 리트 자산 관리 회사(AMC, Asset Management Corporate)겸영 인가를 취득하기 위한 자문을 완료했습니다.발은이 겸영 허가 취득을 자문한 H자산 운용은 전문 사모 집합 투자 업자로서 예비 인가를 신청했을 때 전문 사모 집합 투자 업자가 부동산 투자 회사 법상 자산 관리 회사 겸영 인가를 취득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2. 리트 자산 관리 회사(AMC)인가 절차 및 주안점 리트 자산 관리 회사(AMC)은 위탁 관리 및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리츠)의 위탁을 받고 자산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 제22조의 3의 국토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이러한 국토 교통부 장관의 인가 절차는 ① 국토 교통부가 정한 절차의 예비 인가 신청, ② 예비 인가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예비 인가 취득, ③(예비 인가를 취득한 지 3개월 이내에)예비 인가 요건을 완료한 뒤 본 인가(설립 인가)신청, ④ 국토 교통부의 현장 조사 등에 의한 심사·확인 후 최종 승인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국토 교통부는 예비인가를 승인하면서 리트 자산 관리 회사로서 자본과 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췄는지 및 자산 관리사 인가를 받은 뒤 업무 수행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예비인가 승인 후 내부 통제 규정과 전산 설비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서 이해 충돌 방지 체계와 정보 교류 차단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런 심사 업무는 국토 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 부동산원이 수행하게 됩니다).3. 법무 법인(유한) 바른 역할 및 장점 바른(담당 변호사:최·진숙, 안·주현 장·보융)은 H자산 운용이 부동산 투자 회사 법상 자산 관리 회사 겸영 인가를 취득할 때 예비 인가 및 본 인가 신청서와 각종 첨부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H자산 운용의 내부 통제 규정 및 이해 충돌 방지 체계 등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자문했습니다.특히 법무 법인(유한) 바르는 부동산 금융과 금융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H자산 운용이 예비 인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리트 자산 관리 회사로서 지닌 장점 등을 국토 교통부에 강조하고 본 인가 취득 단계에서 현장 조사 참여 및 국토 교통부(한국 부동산원)의 요청 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H자산 운용의 겸영 인가 취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최·진숙, 안·주현 장·보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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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개요 및 의의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전문 사모집합투자업자인 H자산운용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의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rporate) 겸영인가 취득을 위한 자문을 완료했습니다.바른이 겸영인가 취득을 자문한 H자산운용은 전문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전문 사모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취득한 전례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2. 리츠자산관리회사(AMC) 인가 절차 및 주안점 리츠자산관리회사(AMC)는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절차는 ①국토교통부가 정한 절차에 의한 예비인가 신청 ②예비인가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예비인가 취득 ③(예비인가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조건을 완료한 후 본인가(설립인가) 신청 ④국토교통부의 실사 등에 의한 심사·확인 후 최종 승인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예비인가를 승인함에 있어 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자본과 인력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및 자산관리회사 인가를 받은 후 업무수행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인가 승인 후 내부통제규정과 전산설비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해충돌방지체계와 정보교류 차단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심사업무는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게 됩니다).3.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역할 및 장점바른(담당변호사 최진숙, 안주현, 장보윤)은 H자산운용이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를 취득함에 있어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와 각종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H자산운용의 내부통제규정 및 이해충돌방지체계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자문하였습니다.특히 법무법인(유한)바른은 부동산금융과 금융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H자산운용이 예비인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리츠 자산관리회사로서 갖는 장점 등을 국토교통부에 강조하고, 본 인가 취득 단계에서 실사 참여 및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요청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H자산운용의 겸영인가 취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숙, 안주현, 장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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