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은 <50 Years After Retirement>한국에서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은퇴 커뮤니티.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는 자산을 이전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많은 가정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는 세법에 따라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되므로 증여 한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똑똑한 증여 전략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수혜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자녀의 교육비와 같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실제로 교육비나 생활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증여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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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에 대한 누진세율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이상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이상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납부가 걱정된다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증여세 절감에 대해 걱정하고 계시죠? <50 Years After Retirement> 은퇴자들이 모이는 네이버 커뮤니티에서는 스마트한 은퇴 방법과 다양한 절세 전략에 대한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더욱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녀 증여 한도 확대 자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서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5,000만원 공제 혜택을 더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총 1억 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각 가구가 1억 5,000만원씩 증여를 받으면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공제의 경우 자녀의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되고, 출산공제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1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결혼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산하여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 부모 → 성인 자녀 5천만원(결혼의 경우 1억원) 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자녀 → 부모 5천만원 배우자 간 6억원 형제자매 간 1천만원 시부모와 며느리 간 1천만원 기타 간 0원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마다 재산정되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다를 경우 세액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마다 자녀에게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후에 같은 사람에게 추가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주식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식도 증여 대상입니다. 주식을 포함한 어떤 형태의 재산이라도 누군가에게 증여하면 반드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경우 처음부터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간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년간 6억원의 비과세 한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려면 이익을 실현하기 전이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손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 위한 팁 먼저, 민법에 따라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므로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이고, 만 19세부터는 성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에 태어난 자녀는 2043년 7월 15일 자정에 성인이 됩니다. 위의 예를 활용해 증여세를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증여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4년 7월 15일(0세) 출생 직후 자녀의 통장에 2,0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신고를 합니다. 2. 10년 1일 후인 2034년 7월 16일(10세)에 자녀의 통장에 추가로 2,0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신고를 합니다. 3. 10년 1일 후인 2044년 7월 17일(만 20세)에 자녀의 통장에 5,000만원을 입금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년마다 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할 때는 최대 1억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증여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세무서 방문신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 – 증여세 기본신고서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서 – 기타 증빙서류 (거래이전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납부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 다양한 스마트 은퇴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50 Years After Retirement> 커뮤니티는 실제 은퇴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은퇴 후 재정 관리, 건강 관리, 취미, 사회 활동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책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5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후 50년’ 커뮤니티를 통해 은퇴자들의 현실적인 경험과 조언을 듣고 나만의 맞춤형 은퇴 전략을 만들어 보세요!

